백합/나의 이야기

성전이 아닌 요셉관에서의 미사

수성구 2021. 6. 8. 15:37

성전이 아닌 요셉관에서의 미사

Mass in Joseph's Pavilion, not in the Temple 

오늘은 날씨가 참맑고 덥다

이제 여름이 진하게 풍기고는 한데

이여름의 더위는 그래도 아직은 그리

덥지가 않은듯하다.

사람이 진실하게 산다는 것이 참으로 쉬운거

같으면서도 어렵다.

It is difficult, though it seems so easy, for a person to live in truth 

살아 가면서 때로는 위선도 거짓도 포함 되어야만

우리의 삶에 적응을 한다구 본다.

너무 솔직하고 정직한것도 손바닥에 숨겨둔 보석

같은거라 본다.

우리의 삶은 드러내고 살아야만 알아주는 세상인데

자기를 너무 드러내는게 조금 부끄러워 숨긴다면

이세상을 사는데 그리도 편치 않는 것이되고 만다.

그러고는 오늘은 우리 성당에 성전에 공사 한다구 해서

사무실에 위치한 사제관이 있는 요셉관 지하에서 미사를

지내게 된다.

Today, we will build a temple in our cathedral, and we will mass in the basement

 of Joseph's Pavilion, where the priest is located in the office. 

오늘부터 다음주까지라 한데 그래도 요셉관 지하에서

미사를 지내보니 참 괜찮은거 같다.

오붓하고 가족작적인 분위기로 하는데 그래서 오래전에

우리천주교회에서는 그러한다.

옛시절에 순교한 신자들도 사제들이 천주교를 박대하는 적군을 피해서

그리도 산속에서 오붓하게 미사를 지내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인

미사였나를 생각하게 한다.

Even martyrs in old times think about how impressive it was to have masses

 in the mountains even if the priests avoided the enemy who beat Catholicism.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요셉관에서 미사를 지내 보는데 우리

삐돌이 신부님 가까이서 뵈니 참 귀요미 스럽다.

여기저기 질문을 하니 앞에서 막달레나 물만난 고기 마냥

아주 재미가 솔솔한가 보더라 ㅋㅋ 후훗

그래서 그런지 우리 신자들도 그리 싫지 않는거같기에

오늘의 미사는 참 재미가 있는듯 하다

그러고는 길을 가다보면 난 하늘을 올려다 볼수는 없지만

그렇게 날아드는 비행기 소리도 없다.

그래서 하늘 보기가 더 쉽지가 않는듯 하다.

So it seems that it is not easier to see the sky. 

이제 장미도 시들하곤 한데  여러 나무의 푸른 잎들이 더욱 푸르곤 한다.

아침 나절 성당에서 미사만 지내고 오면서 난 우리 까사미아 쉼터에

아메리카노를 늘 반샷만 하고 시럽을 좀 넣고는 나온다.

As I come to Mass in the morning, I always put half a shot of Americano

 in our Casamian shelter and put some syrup. 

그렇게 테이크 아웃을 해가지고 오면서 집에서 빵과 마시면

궁궐이 따로 없다고 본다.

가난 하다고 할게 아니라 할수 있는데 까진 누려보고 살아야 한다구 본다.

I do not say that I am poor, but I can do it, so I have to live and live. 

그렇게 오전에 성당에서 미사 마치고는 오늘은 오후에 운동도 좀 해야 하는데

보건소 센타에서 간호사 박현지 샘이 온다 한다.

그렇게 사는 나에겐 나의 친한 친구가 있다.

아니 나의 절친이 많다, 모두 바빠서 그렇지 아님 내가 외로워할 틈이 없다.

No, I have a lot of my best friends, all busy, or I have no time to be lonely. 

집에 와서는 인터넷으로 쇼핑을 할까 말까 하다가 관두고 홈쇼핑을 한거다.

이젠 옷이니 이런거 그만두고 먹거리에 관심이 많다

그러고는 오늘은 오후에 좀 저녁 으스름 할때 운동하기로 하고 여기서

그만 쉬려고 한다.

오늘의 복음에서 보면 아니 오늘 우리 삐돌이 신부님은 독서와 복음을 같이 한다.

그러고는 오늘 독서에 코린토의 관한 얘기로 대두 된다

Then it comes to the fore today in reading about Corinthians 

그래서 예수님이 코린토에서 8개월을 지냇다고 하신다.

그러고는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담겨져 있다 하신다.

예, 아니오를 하면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맨 한다고 본다.

우리 삐돌이 신부님이 강론을 하시는데 쪼그만 막달레나

앞에 앉아서 "아멘" 하고 소리를 질러댄다.

원래 작은 사람들이 조금 뻔치도 그렇고 그렇다고 한다.

Originally, small people are a little obvious and say so.

그러고는 오늘의 복음인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제맛을 잏으면

무엇으로 다시 자게 할수가 있느냐 하신다.

그러곤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다

나는 세상에 빛이다, 그러곤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하신다

I am the light in the world, and you are the light in the world. 

주님이 이 모든거 행하신다고 하면서 본질을 잊는다고 하신다.

예수님은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로 끝나지 않는다. 예수님은 즉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16절)고 하셨다. 이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 남이 보더라도, 우리는 오직 하느님의 영광만을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의 선행이 알려지도록 두는 것은 오로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다.

2023년부터 주식 양도세 20%가 부과됩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국내 상장 주식 투자로 5,000만 원 이상 수익이 났을 때 그 차액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과세합니다. 이렇게 한눈에 알아보기에는 복잡한 조건이 있습니다. 게다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과세를 하죠. 2023년부터 소득세 부과 방침이 결정되면서 투자자 분들께서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본 포스팅에서 주식 양도소득세율과 기준일 등 관련정보들을 총 정리해보겠습니다. 끝까지만 읽으시면 주식 양도세에 관해서는 확실히 알고 대비가 가능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차

  1. 5,000만원 이상 수익은 주식 양도세 내야 한다.
  2.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은 10억부터.
  3. 해외주식 250만원 이상 수익 난다면 양도세 부과대상
  4. 비트코인 2022년 1월부터 기타소득으로써 과세한다.
  5. 양도세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5월 말까지

5,000만원 이상 수익은 주식 양도세 내야 한다.

 

2020년 6월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시작은 기획재정부에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법안을 발표하면서 였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으로 수익을 보는 것에 대한 과세 방안이 많이 포함돼있었습니다. 당연히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개미들은 큰 반발에 나섰고 대통령이 이에 옹호하며 주식시장을 위축시키지 않는 쪽으로 세제 방안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수정한 개정법이 2020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한 '2020년 세법 개정안'입니다. 2020년 세법개정안에 나오는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등 투자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들을 확인하겠습니다.

 

 

주식 양도세 요약

  • 2023년부터 과세
  • 5,000만 원 이상부터 수익의 22% 양도세
  • 3억 원 초과부터 27.5% 세금
  • 5년간 손실금 이월 공제
  • 연말 최종시세 가액과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값이 과세 기준

 

 

2023년부터 5,000만 원 이상 수익은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5,000만원 까지는 기본공제 되고 5,000만원 이상의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율 20% + 지방소득세 2%로 총 22%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100만원의 수익을 거두었으면 100만원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양도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하여 22% 세금을 내야하니 총 22만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세가 3억을 초과할 경우 25%의 세율을 내야합니다. 따라서 3억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25% + 지방소득세 2.5%를 합한 27.5%의 양도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다행히 손실금 이월 공제도 있습니다. 손실금 이월 공제라는 것은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 손실이 많이 났는데도 수익에 대해서만 계속 과세를 하면 너무 불리하고 억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실을 본 금액도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수익이 났을 때만 과세를 하는 방안입니다. 총 5년 동안 손실과 수익을 다 따져서 수익이 난 금액에 대해서만 주식 양도세를 내면 됩니다.

 

에어컨, 선풍기가 나에게 과심사다.

오늘도 주님과 성모님의 은총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Today, I am spending my day in the grace of the Lord and the Virgin.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Thank you, healthy, I love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