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歲 시대 2, 3번 결혼, 동거(結婚, 同居)에 대비(對備)하라]
[100歲 시대 2, 3번 결혼, 동거(結婚, 同居)에 대비(對備)하라]
현대인들은 긴 수명의 인생을 부여 받았다. 30-40년 결혼생활을 유지해온 60-70대+들이 늘어난 수명으로 제2의 인생을 설계해야 하는 전환기에 와있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하지만 사별 혹은 이혼후 혼자 살 가능성이 많아졌다.
수십 년의 인생을 남겨놓고 또 다시 사랑과 결혼(혹은 동거)이라는 샘솟는 열정 앞에 고민 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그것도 배우자와의 이혼 혹은 사별을 당할 수 있는 나이가 바로 노년기니 그렇다.
부부의 연을 맺어 똑 같이 90,100세까지 살기는 어렵다는 것, 즉 한쪽과 헤어져야 하는 것이 노년기의 삶이기 때문이다.
장수시대지만 몇살까지 사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에 어떻게 제대로 된 삶을 질적으로 만족스럽게 풍성하게 자유롭게 살아갈까 하는지가 의문이다.
특히 건강해졌지만 노년기는 더 외롭게 살아가는 시기다. 노년기는 배우자 없이 홀로 외롭게 살아갈 확률이 높아진다.
외로움은 남성이 여성들보다 더 고독에 잠긴다.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더 쓰디쓴 외로움에 쉽게 쌓인다는 말이다.
노부부 가구 중에서 배우자 사별 후 발생하는 홀몸 노인이 전체 홀몸노인 가운데 70%정도에 이른다. 이들은 거의가 홀로 외롭게 살아간다.
원초적 ‘부재‘(不在)감정도 많이 작용한다. 그럴수록 노년기에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고 싶은 욕망은 절실하고 더 소중한지도 모른다.
말인즉 노년기에는 황혼이혼 황혼별거, 사별에 대비하는 일이다. 예전과 달리 100세 시대는 2, 3 번 결혼(동거)하는 시대가 되었다.
조강지처를 버리고 결혼하라는 말이 아니라 황혼이혼의 증가 및 사별 후에 대처하는 정신적 대비를 위해서다. 100세까지 부부가 함께 살아가기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이혼하게 되면 '연속적 일부일처제'의 가정을 구성할 가능성도 높아짐은 물론이다.
게다가 각자의 입장이 다른 것이지만 재혼하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늦게 오는 즐거움이요 장수의 비결이다.
그렇다면 남녀를 막론하고 늙었지만 노화방지 노력은 물론 ‘회춘 크리닉’이나 외모 가꾸기도 해 보자. 그러면 파트너를 언젠가 만나 결혼(동거)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1.왜 노년기(老年期) 2, 3번 이상의 결혼, 동거인가?
인생은 결코 일회성처럼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 여름의 끝이 가을로 이어지고 가을의 끝이 겨울로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죽음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세월은 빠르고 피할 수 없는 시간의 흐름이다. “백년순식만세망(百年瞬息萬世忙),"
즉 백년도 순식간이요 만세도 허망하다고 했다. 늙음은 시간과의 승부싸움에서 지는 자연적인 형상이 아닌가?
노년기의 건강 장수의 행복은 “구하고 받고 쌓고 누리고” 살아가는 성공이요, 복이다.
무엇을 끊임없이 구하고, 주고받고, 재물을 쌓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다.
행복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인생이다. 현대인들은 남을 위한 삶이아니고 내 삶을 위한 생각과 행동으로 즉 “개인화된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애쓴다.
특히 장수하는 시대는 열린 감정으로 편안한 삶, 노후의 행복을 만들 수 있는 동반자, 배우자가 제일이다.
탈무드에는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늙은 마누라” 라는 말이 나온다.
앞으로 고령사회로 들어가면서 연속적 일부일처제는 흔해 질 것이다. 아니면 정식 결혼이 아닌 동거 혹은 ‘사회연대협약’에 의한 노년 커플도 늘어날 것이다.
남녀가 같이 늙어가면서 돼지고기 삼겹살에 상추, 마늘, 고추가 들어있는 밥상에다가 소주한 잔 기울일 때 세상이 즐거울 것이다.
여자로서는 훈남(훈훈한 남자)의 노인을 만나기가 쉽지 않겠지만 사별 혹은 이혼 후에도 파트너를 만나는 일은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흔히 노년기 사람들이 다른 파트너를 만날 때 이미 “같이 살기에 늙었어! 너무 늙은 인생이야!”하고 주저할 것이다.
그러나 긍정의 힘, 1%의 실천력으로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상상해 보라. 무슨 답이 나올 것이다.
이와 관련해 100세 장수 시대 2,3번 결혼(동거)하게 되는 배경(背景) 몇 가지를 찾아보자.
1)첫째, 100세 고령사회(高齡社會)로 진입(進入)하면서 평생 2,3번의 결혼(동거)을 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現狀)이다.
지금까지의 결혼제도는 대부분 인간의 수명이 50전후 때 만들어진 의례였다. 과거에는 평균수명이 짧아서 사실상 백년해로, 백년가약이 매우 어려운 것이었다.
실제로 부부가 그렇게 50, 60년간 오래사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은 100세 이상을 살아갈 준비를 하며 사는 시대다.
이 같은 진단은 이미 사회통계에서 볼수 있다.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홀로 살아가는 인구도 자연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은 2014년 12월 11일 발표한 ‘2013-2040년 장래인구추계 시도(市道) 편‘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13년 614만 명에서 2040년에는 1,650만 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전체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 기간 중 12. 2%에서 32.3%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자연히 노년기 홀로인구가 늘어나면서 중장년의 결혼시장은 확대 될 수밖에 없는 인구구조의 변화다.
2)둘째 황혼이혼(黃昏離婚)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이혼율은 OECD국가들중에 1위를 차지한다. 대법원 발행 ‘2013년 사법연감에서 보면 결혼한 지 20년 차 이상 부부의 이혼비중이 높았다(26.4%).
그 동안 늘 1위를 달리던 4년차 미만 부부의 이혼율(24.6%)을 앞지른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부부 3쌍 중에 1쌍이 헤어지는 이혼 전성시대다.
미국도 ‘황혼이혼’이 늘어나기는 마찬가지다.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성인17%가 2회 이상 이혼하고 결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960년대 이후 중장년층의 재혼, 삼혼이 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 수명이 예전 보다 늘었고 이혼하고 다시 재혼하여 새 가정을 꾸릴 시간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3)셋째, 서로 존재론적(存在論的)으로 부족(不足)한 ‘결핍감(缺乏感)’을 채워가기 위해서다.
특히 결혼은 노년기 아름다운 보상이고 결핍을 채워가는 거래가 아닐 수없다. 이성간 거래는 대부분 남자 측에서 여자 측에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다.
재혼하려는 남자가 많지만 여자는 혼자 살려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노년기 남자들이 재혼하기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4)넷째, 노년기(老年期) 자아정체성(自我停滯性) 찾기다.
60,70세대가 되어서도 옛날 노인들보다 신체적으로 여전히 젊고 건강하다. 과거에는 다른 배우자를 만나
새로 시작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세월에다가 병들어지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재혼을 하기에는 큰 부담이었다.
그러나 지금 건강하다면 별 문제 없이 20-30년 이상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자아의식이 지배한다.
앞으로 살 날 보다 산 날이 더많지만 아직은 70대, 예비노인쯤으로 생각하며 제2의 삶을 추구한다.
2.사별(死別) 혹은 이혼(離婚) 후 왜 재혼, 동거를 주저하는가?
황혼기에 마지막 가족관계를 어떻게 정리할까? 사랑의 조건은 무엇인가? 심신의늙음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늙어서 뜻하지 않은 사별 혹은 이혼을 했을 경우 재혼을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그 답은 살날이 아직 많이 남았다면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것이다.
옛날부터 ‘추처악첩승공방’(醜妻惡妾勝空房)이라고 했다. 추한 아내와 악한 첩일지라도 빈방에 혼자 있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다.
그런 점에서 사랑이란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침투하는 것이고 사랑은 실존문제에 대해 성숙한 해답을 찾는 과정이다.
상대방에 대한 적극 침투행위이며 완전한 기쁨과 지식에 도달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남자 노인이라면 젊은 여자와 마지막으로 재혼하면 종신 보험에 드는 것과 같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세계 어디서나 노혼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죽음을 기다리는 말년이아니라 좋은 배우자를 만나 온전함을 향한 동경이 강한 것이다.
홀로 사는 것보다도 재혼이 남은여생을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부부관계는 노년생활에서 건강의 보약이라고 하지 않는가?
물론 이와 반대로 보통 이하의 잘못된 사랑을 만날 수 있다. 사랑의 가정을 새로 구성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문제들이 놓여 있다는 얘기다.
내가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고 하지만 노인들의 경우 이런 욕구를 실현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1)첫째, 심리적(心理的) 불안감(不安感)과 두려움이 작용(作用)한다.
새로 시작하려니 많은 걱정이 앞서는 것은 당연하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또한 부담이 된다.
살아갈 것에 대한 걱정, 새 사람에 대한 두려움 내지 심리적 방황이 엄습 할 것이다.
특히 과거 결혼생활이 불행했거나 자아의식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압도되어 그 원초적 감정이 억제될 수 있다.
그러나 부부라고 해서 무조건 잘살고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관렴에 벗어나게 될 때 재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2)둘째, 노년기(老年期) 건강(健康)의 문제(問題)다.
노년기는 생명의 세포가 하나씩 새어나가는 시기다. 건강이 제일이다. 현재 질병, 정신의학적으로 질병 징후는 없는지 살펴보고 파트너를 만나라.
현재 병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신병이나 성인병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다. 무엇보다 건강하게 살려면
1%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자신의 건강법이 필요하다. 특히 객관적 건강이 아닌 “나는 건강하다!”는 주관적 건강도 중요하다.
3)셋째, 경제력(經濟力,돈)의 지속적(持續的) 유지여부(維持與否)다.
아무리 외롭고 사랑이 소중하더라도 재결합 시는 돈이다. 둘사이에 ‘도덕경제’같은 것은 환상이다. 젊고 늙음에 관계없지만 남자는 사랑만으로 여자를 구하지 못한다.
서로를 돕고 보살피며 타자를 위해 살고 상호신뢰의 가정을 꾸릴지라도 권리와 의무 중에는 결국 돈(재산)이 두 사람의 운명과 행복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황혼의 길목에서는 사랑, 돈, 시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째째한 로맨스로 끝나버릴 것이 뻔하다. 여자에게는 카드 던져주는 사나이가 멋진 남자다. 여자는 이런 남자를 원한다.
4)넷째. 과거(過去)와의 관계정리(關係整理)다.
이를테면 옛 부인(애인)의 지우기는 어렵게 만난 파트너와의 새로운 관계정리를 위해서 필요하다. 과거만 회상하며 철부지 노인으로 살수는 없지 않은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던 것은 문제되지 않고 지금이 중요하다. 새로운 파트너에게 어떤 변명이나 인위적으로 피하거나 숨기려 하지 말고 과거를 있는 그대로 말하고 이해를 구하는 일이다.
5)다섯째, 가족관계(家族關係) 정립(定立)이다.
재혼하는데 걸림돌은 자녀일 수 있다. 자식들이 때로는 재산문제 등으로 더 잔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족관계는 언제나 보다 광범위 한 친인척 집단 속에서 문제가 생긴다.
가족들이 재혼 시 이런 저런 이유로 극심한 고통을 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가족관계가 불편해도 괜찮으니
같이 살자는 연인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 자녀들과의 소통으로 불안감, 불만을 해소하는 일이 우선이다.
흔히 “50대에 애인 있으면 가문의 영광, 60대에 있으면 조상의 은덕, 70대에 있으면 신의 은총”이라는 우수개 소리가 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재혼 조건이 까다롭다는 말이다.
게다가 경제력도 즐길만한 취미 생활도 마땅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랑의 세포가 작용하는 한 가능한
새롭게 가정을 꾸밀 수 있는 파트너를 빨리 만나라. 욕망이 크더라도 1%의 실천여부에 따라 노후의 즐거움이 달라질 것이다.
다만 새 배우자에 대해 미국 여류 시인 ‘머지 피어시(Merge Piercy)’의 시(詩)처럼
‘속박 없는 소유’ 태도가 필요할 것 같다. 파트너끼리 ‘서로를 소유하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 소유’를 말하는 것이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한 사람에 비해 정신병에 걸릴확률이 7.5배나 높다고 하니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이 노후의 행복이 아닐 수 없다.
결론적(結論的)으로 100세 시대는 2,3번의 연속적 결혼(연속 일부일처제) 혹은 동거형태의 가정 구성이 늘어날 것이다.
물론 주위사람들의 눈길, 자식들의 반대, 나이차이, 상대방의 경제적 요구, 건강 문제 등으로 재혼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다면 최선의 대안으로 ‘동거’형태나 ‘별거동침’의 방법도 일단 고려해 볼만하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영국의 ‘시민 동반자 법’(Civil Partnership Act)이나 프랑스 ‘시민연대협약’(PACS)과 같은 가족 구성제도가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들은 결혼한 사람들과 똑 같이 사회적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어서 우리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우 정 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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