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님 세례 축일 의미와 그리스도인의 사명-■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의 사명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의 사명
세례받은 신자는 과거의 죄를 씻고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세례는
그리스도인다운 생명의 시작일 뿐 완성이 아니며, 하느님을 향한 자유와 해방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에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212항은 세례성사를 견진성사, 성체성사와 함께 ‘입문의 성사’로 소개하며
“세례성사를 통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신자들은 견진성사로 굳건하게 되며, 성체성사로 영원한
생명의 음식을 받는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부요한 생명을
더욱더 풍부하게 받게 되고 사랑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세례성사를 통해 갖게 되는 ‘세례명’은 세례를 받은 이가 앞으로 살아갈 신자로서의 삶에 지표를 제시해
준다. “세례에서 하느님의 이름은 인간을 성화시키며,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부르는 자기의 이름을
세례 때 받는다. 그것은 어떤 성인의 이름, 곧 자기의 주님께 모범적으로 충성을 다 바친 한 제자의
이름일 수 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2156항)는 설명에서 세례 후 주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로 살아야
하는 신앙인의 의무가 분명히 드러난다.
교회법 제217조에는 세례받은 이의 구체적 의무로서 ▲복음적 가르침에 맞는 삶을 살고 ▲인격의
성숙을 추구하며 ▲구원의 신비를 깨닫고 살아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제시돼 있다. 아울러 이를 위해
그리스도교적 교육을 받을 권리도 지닌다.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하느님이 교회에 맡긴 사명을 실행할 의무도 진다.
교회법 제96조에 의하면 세례로 사람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합체되고, 각자의 신분 조건에 따라
그리스도교인들에게 고유한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교회법 제204조는 “세례로 그리스도께 합체됨으로써 하느님의 백성으로 구성되고, 또한 이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자직과 왕직에 자기 나름대로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고 규정해 세례받은
이가 이 세상에서 실행해야 할 사명이자 의무, 권리를 밝히고 있다.
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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