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합/유머 &웃음 치료

법률 이야기|▶

수성구 2017. 5. 25. 06:33

법률 이야기|▶ 웃음있는 방

        첨부이미지                   

법률 이야기

어느 날 개 한 마리가 정육점에 들어와서

정육점 주인이 어떻게 해볼 틈도 없이

고기 한 덩어리를 물고서 도망을 갔다.

다행히 그 개는 평소에 낯이 익던 변호사집에서 키우는 개였다.

그래서 그 정육점 주인은 그 변호사 집에 찾아가서...

변호사님! 만약에 어떤 개가 저의 집 정육점에 뛰어 들어와

고기를 물고 도망을 갔다면

그 개의 주인에게 고깃값을 달라고 청구할 할 수 있습니까?

변호사 : 당연히 개주인은 개의 사용인으로서

그 고기값을 물어주어야지요.

아울러 위자료도 주어야지요.

그런데 그 개 주인이 누구랍니까.

정육주인 : 바로 당신네 개가 그랬습니다.

그 것도 5만원 상당의 고기덩어리를 물어 갔습니다.

그 변호사는 당혹한 표정을 지으면서 고기값 5만원과

위자료 1만원을 지불하였고,

정육점 주인은 의기양양하게 돌아왔다.

그런데 다음날,

그 정육점 주인은 우체부로부터 한통의 청구서를 받게 되었다.

 

그것은 변호사로부터 온 "법률 상담료 50만원"청구서였다